[판결] 모친 살해 조현병 증세 아들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2019-03-15 09:38:0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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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고인 A씨(47)는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40분경 정읍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77.여)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피해자를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57,2018감고2)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취약한 부분인 복부와 목 부분을 수차례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시체를 비키니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했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심신상실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전주2018노151, 2018감노3병합)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4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20708, 2018감도19병합)에서 “원심이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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