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사료 차등지급은 균등대우 원칙 등 위배"

기사입력:2019-03-14 21:35: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총장이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다른 직업(부동산임대사업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업(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8만 원)의 차액반환 통보를 하고 이후 비전업(非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3만 원)를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예산상문제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닌 점,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위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심(항소심)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3월 14일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5두46321)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평등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인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업'의 의미에 관련해 안동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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