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3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며 지도·감독을 거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고 결국 A씨는 3월 12일 검거됐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한 후 상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