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총 7만3512대 中 65%가 ‘벤츠’

기사입력:2019-03-14 15:37:54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 BMW, 아우디 등 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이 4만7659대, 약 65%로 가장 많은 제작결함이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되어 전조등 조사 각도 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보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그에 부합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 등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포르쉐코리아이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누유로 이어져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안진기준 위반을 적용, 포르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고,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을 지적했다.
이밖에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한불모터스, 모토로사,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BMW 320D 등 14개 차종의 경우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의 조임장치 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520i 등 10개 차종은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제한돼 시동 꺼짐 현상이 발견됐다.

또 아우디 A3 40 TFSI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조상 결함으로 차량 진동으로 인한 연결장치가 느슨해져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르노삼성의 전기차 SM3 Z.E 차량도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전기차 콘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시속 4㎞/h 이하의 저속 주행 시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아 수초간 유지할 경우 구동모터가 정지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아울러 한불모터스의 시트로엥 그랜드 C3 피카소 2.0 BlueHDi 등 3개 차종은 실내 보조 히터 배선 결함으로 인한 과열, DS7 크로스백 2.0 BlueHDi 등 2개 차종은 뒷바퀴 허브 베어링의 제조상 결함으로 바퀴 이탈 등이 제기돼 이번 리콜에 포함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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