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 무죄.
원심의 판단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는 피고인들 전부 유죄, 비닉조치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은 피고인들 전부 무죄,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는 피고인 고일현·문정욱·하경준은 무죄, 피고인 김진홍·장호중·이제영은 유죄.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 문정욱 무죄, 보도자료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하경준 일부 유죄.
원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2018노1537)된 서천호 징역 2년6월, 고일현 징역 1년6월, 문정욱 징역 1년 6월, 김진홍 징역 2년, 장호중 징역 1년, 이제영 징역 1년6월, 남재준 징역 3년6월, 하경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