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쌍방 상고 기각…일부 유죄 확정 

기사입력:2019-03-14 14:20:3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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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월 14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2018도18646)에서 피고인들(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일부 유죄 원심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국정원장 남재준(75), 전 국정원 처장 서천호(58), 전 국정원 국장 고일현(58), 문정욱(61), 전 국정원 심리단장 김진홍(59), 전 국정원 감찰실장 장호중(52), 전 국정원 파견검사 이제영(45), 전 국정원 대변인 하경준(63)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 작출 △피고인들이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고 허위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 △피고인 하경준이 대변인으로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 무죄.

원심의 판단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는 피고인들 전부 유죄, 비닉조치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은 피고인들 전부 무죄,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는 피고인 고일현·문정욱·하경준은 무죄, 피고인 김진홍·장호중·이제영은 유죄.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 문정욱 무죄, 보도자료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하경준 일부 유죄.

원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2018노1537)된 서천호 징역 2년6월, 고일현 징역 1년6월, 문정욱 징역 1년 6월, 김진홍 징역 2년, 장호중 징역 1년, 이제영 징역 1년6월, 남재준 징역 3년6월, 하경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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