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싼타페)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24)와 동승자 2명(28세,30세)에게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수리비(433만원)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전 3시30분경 양산시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3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 2회(그 중 1회는 도주치상 범행 포함)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