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공무원과 밀양시의회 의원 간의 볼링대회 뒤풀이 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그 후 피고인 정무권은 박○○ 등 일행과 함께 밀양시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고, 피고인 김상득은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 정무권과 함께 통파이브 주점으로 가고 있으니 화해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라.’는 위 박○○의 연락을 받고 위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김상득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9시30분경 통파이브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정무권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정무권은 피해자 김상득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귀의 열린 상처’, ‘늑골골절 / 좌 10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