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2019-03-13 22:03: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공무원과 밀양시의회 의원 간의 볼링대회 뒤풀이 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다.

그 후 피고인 정무권은 박○○ 등 일행과 함께 밀양시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고, 피고인 김상득은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 정무권과 함께 통파이브 주점으로 가고 있으니 화해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라.’는 위 박○○의 연락을 받고 위 통파이브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 김상득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9시30분경 통파이브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정무권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정무권은 피해자 김상득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귀의 열린 상처’, ‘늑골골절 / 좌 10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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