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입학식에서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이 2019년 국제금융고등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1년에 3학기)을 수료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을 유예한 보호소년이 2019년 2학년에 편입해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2019년 2월 11일 제3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에서 졸업생 31명 중 9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11명은 취업했다. 나머지는 취업 준비 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이일주 법원장은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 부산가정법원은 국제금융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 공보관인 지현경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학교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업을 중단했던 보호소년들의 입학식을 학교가 아닌 법원 청사에서 개최하는 것은 보호소년들에게 대안학교를 제공해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서,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라는 가정법원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보이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