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피해자 D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환송 전 당심(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속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고 판단,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망인은 2016년 3월 간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여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말을 하는 한편, 김CC 에게 전화해여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김CC 은 2016년 4월 6일 위임장을 근거로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은 당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상속인인 D씨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망인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승계를 한 점, 증여계약의 이행에 따른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더 나아가 D씨를 위해 금원을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무죄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