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기사입력:2019-03-13 14:01:0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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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여)는 2016년 4월 5일 사망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16년 4월 6일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매매상에서 김CC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딸)인 피해자 D씨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망인 소유의 만트랙터 1대, 콤비네이션샤시 1대(각 차량)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 D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환송 전 당심(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속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된다고 판단,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1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2018노3873)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됐다.

망인은 2016년 3월 간암으로 입원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여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말을 하는 한편, 김CC 에게 전화해여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김CC 은 2016년 4월 6일 위임장을 근거로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은 당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입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대금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상속인인 D씨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망인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승계를 한 점, 증여계약의 이행에 따른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더 나아가 D씨를 위해 금원을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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