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
가해차량이 연산우체국 부근 병무청앞길에서 신리사거기 방면으로 가던 중 2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면을 들이받아 가해차량이 전복됐다.
가해차량은 면허취소수준인 음주상태(0.126%)였다(음주전력은 없음). 피해자는 사고접수 후 바로 귀가했고 가해차량은 119후송 후 귀가했다(피해경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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