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탄핵안 통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그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