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기사입력:2019-03-12 08:18:0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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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 1일 전투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1일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60개월 동안 수령한 수당(3900만원 상당)을 환수처분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전투기간(1953년 7월 27일 이전) 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년 3월 12일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2016년 8월 4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앞서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의 기본이념, 입법취지에 반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전몰(순직)군경의 사망시점에 따라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여한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구합75111)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이 이 사건 수당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만 인정한 것은,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6·25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전투기간 후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당초 부상을 입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그 희생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자가 국가의 보상능력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결정했다고 해도 그 판단을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7누52810)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2월 28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66886)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이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의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참조), 위 제16조의3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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