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4월경 동구 범일동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50대 남성)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4월 20일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기위한 서류에 피해자(50대 남성)의 이름을 기재해 수강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 행사하고, 공문서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부정 행사한 혐의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수적이다.
고소인(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은 일한 적이 없는데 고소인 명의로 공사장에서 일정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3개월간 수급액이 줄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소인 명의로 일을 했던 공사현장 인부 상대 탐문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통신 및 CCTV추적 수사로 검거했다.
동부서 경제1팀 김율도 팀장은 동구청 사회복지과에 피해자가 그간 수령 못한 수급액(45만원)이 환급되도록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