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평원 ci)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심평원이 공사를 맡긴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심평원은 2000만원이 넘는 단일공사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장에게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부는 이미 실행 중에 있다 "며 "특히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지난 1월 1일부로 상생협력팀을 신설(분리)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