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화물차 위법행위 집중단속...사고 줄여라!

기사입력:2019-03-11 15:20:58
[로이슈 김가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2018년 252명)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 상 화물차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해당된다.

집중단속은 4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하여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한쪽 쏠림이 없도록 ‘정비명령’과 ‘임시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이다.

심야시간에 사망사고 발생이 44%로 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는 한편, ‘화물차 안전운전 홍보영상’ 등 주제별 홍보물로 운전자 의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집중단속Day를 운영하여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4개 노선(경부, 중부내륙, 서해안, 중부)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기존에는 명절에만 ‘드론’을 사용하였으나 ‘금요일 집중단속Day’에도 확대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과속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시범장착하여 난폭운전단속에 활용하며, 휴게소?TG 주변 음주단속과 함께 주류 판매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취약지점도 신속히 개선하고자 4개 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공사구간의 안전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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