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기사입력:2019-03-11 11:47:2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4배 이상 대폭 강화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간이검사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자의 경우에는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 대책에서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해 대상자가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2018년 273명의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손세헌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38,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140 ▲360
이더리움 4,47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170
리플 747 ▼3
이오스 1,152 ▲1
퀀텀 5,92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50,000 ▲281,000
이더리움 4,48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40 ▲230
메탈 2,455 ▲31
리스크 2,566 ▼19
리플 749 ▼2
에이다 707 ▲6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9,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00 0
이더리움 4,47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60 ▲220
리플 747 ▼2
퀀텀 5,920 0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