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신규 오픈 기사입력:2019-03-11 11:34:33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쉽게 풀이한 설명 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해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2019년 3월 현재 2만9145명(살인 2만1605명, 절도 7540명)으로 집계됐다.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체험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났다(2019. 3. 현재).

통계분석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무기징역 등)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여자 평가의견이 많았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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