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에서 철골도장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4050만2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년 2월 20일부터 시공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61·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이동에 대비해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 앉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2018년 3월 14일 오전 10시40분경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약 2.3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했고, 다음날 오전 2시53분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15일경 이동식비계에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고, 과상승방지장치가 탈락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을 하게 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결국 이들과 회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2018고단3652)된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피고인 A, E의 과실이 중하고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이동식 비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점, 턱 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위반사항을 모두 바로잡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