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기사입력:2019-03-10 13:54:3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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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 등).

2019년 기준 군인의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ㆍ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돼 있다.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 군인의 월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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