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 등).
2019년 기준 군인의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 군인의 월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