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2019-03-10 13:24:3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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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일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8고합88)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18년 7월 24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218)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6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28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2083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돼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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