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8시46분 창원시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침입, 차량 내 열쇠로 시동 걸어 차량 1대 1000만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2월 7일 오후 8시5분 창원시 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2만원을 절취하는 등 3월 4일까지 창원 일원 노상에서 14회에 걸쳐 이 같은 절취 및 털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링 중 범행 장면 확인, 112신고(3월 4일)했고 지역경찰 및 형사 등 현장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소지품 등으로 여죄 확인했다. 3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품 일부는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