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수사절차 피해자 조사에 동석 참여, 공판절차 참여, 동석 및 의견 진술 △수사·공판 절차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제출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청 △피해배상 절차 지원(형사합의, 형사조정, 배상명령 신청 등) 등 형사사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서울 4, 부산 1, 대구 2,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남 1, 제주 1)으로 증원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