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후 모의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30~오후 7시경 북구 금곡동 모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후 타당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판돈을 올리면서 540만원 편취한 혐의다.
D씨는 지난해 9월말 김해시 모 아파트 앞 노상 자신의 차량 내에서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소변 채취해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위치추적 및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