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는 관할지역 시·군 농정지원단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8년에 총 1428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영세․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에 적기·적소에 투입해 지원했다.
조성민 소장은 “2019년에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영세·고령 농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 지원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 피해복구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각 지역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 신청하거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하면 적절성 등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청(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또는 방문(창원준법지원센터)하거나 전화(055-213-8943)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