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ㆍ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했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