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 재배 농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거창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봉사활동에 참여한 박모(50·남)씨는 “감나무 박피작업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됐다.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후에는 틈틈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답사를 거쳐 일반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경모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