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시민연대 "정부의 지방홀대, 부산시민열망 외면 도를 넘었다"

기사입력:2019-03-07 12:39: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3월 7일자 ‘정부의 지방홀대, 부산시민열망 외면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부산이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다고 했다.
▲지역기반항공사 에어부산 첫 중장거리(부산-싱가폴) 노선 배제 ▲부산경제계의 숙원인 부동산 신탁업진출 무산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사업 무산 ▲국토부의 24시간 소음없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관망 및 무관심이 그것이다.

또 부산의 치밀한 준비부족과 막연한 기대감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특히 부산을 외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사사건건 부산시민의 열망에 빗나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남탓하기 전에 부산의 치밀한 준비부족도 깊이 성찰 반성해야한다고 했다.

지금 부산이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다. 특히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한 부산시, 상공회의소, 지역정치권등의 무관심, 무책임, 치밀한 준비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에 도시경제력(GRP), 인구 등에 부산이 3위 도시로 전락위기에 있는데 부산의 주요 현안과제가 정부의 두터운 지방무시 벽에 갇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첫째, 국토부는 부산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에어부산에 대한 부산시민의 첫 중장거리노선 열망을 외면하고 배제했다.
부산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이 김해공항 최장노선인 부산~싱가포르 항로 운수권 획득에서 제외돼 부산시민과 지역경제계를 비롯한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신공항건설을 앞두고 있고 부산시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장노선 향토지역 기반사 배제는 당혹스러우며 신공항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역에 본사를 둔 에어부산이 해당노선을 잡아야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신탁 예비인가에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 27개사, 부산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설립한 부산부동산신탁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상공계에서는 지역기업들이 주주가 돼 부동산신탁업 진출에 성공할 경우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답보상태인 개발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예비인가 신청자 중 부산부동산신탁이 유일하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예비인가의 탈락으로 인해 자금문제로 막혀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셋째,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출국장(DF2) 면세점 사업자로 외국계 기업이 선정되고 지역기업이 참여한 부산면세점이 배제됐다.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법의 허술한 부분을 이용해 선정된 데 대해 의문과 우려가 크다.

이번에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정부와 관세청이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 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운영업체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인 명백한 외국계 대기업의 자회사로 모기업인 듀프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 9조가 넘는 세계 면세점 업계 1위의 대기업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세계 1위의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진출당시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단 말인가.

끝으로 부울경시도민의 염원인 24시간 소음 없는 안전한 관문공항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지방무시와 오직 수도권 인천공항 독점주의로 몰아가는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수도권의 뿌리깊은 지방홀대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탓하기 전에 부산시, 상공회의소, 지역정치권등의 치밀하고 전략인 준비부족과 무조건 잘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 깊이 반성할 점이다. 지금이라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부산의 심기일전 전략적 마인드와 시민의 힘을 모으는 지혜가 시급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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