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직원 신상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마트 대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실명 및 사진과 함께 업무 실수 이유 등을 적어 만든 전단 5만~10만여장을 손님 등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장난삼아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소장을 낸 직원은 "이유 없이 사진을 찍더니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