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기사입력:2019-03-07 11:27:1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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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

용하여 침대 위에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G씨(23·여)와 H씨(23·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8월 20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알몸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2018고단2569)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주거침입, 여성속옷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횟수와 수법, 피해여성의 범위와 법익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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