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주차 이유 이웃 여성 폭행·협박 4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06 11:14:41
(사진제공=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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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손괴 및 이웃 여성 차주(28)를 폭행하고 합의 종용 협박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의자 A씨(45·남)를 협박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45분 차량 열쇠로 피해 차량 보닛 등을 긁어 270만원 상당 재물손괴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이어 2월 17일 오후 6시40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 및 협박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으로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3월 5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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