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 신청 공고
▲접수처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되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