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기 수사과장이 씨그랜드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씨그랜드호는 5998톤, 길이 113미터의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으로 승선원 15명 모두가 러시아인이다.
선주 회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소재한 에스씨 그랜드쉬핑(SC GRAND SHPPILG CO. LTD)이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5일 포항에서 스틸봉 약 1494톤을 선적하고, 27일 부산 용호부두에 입항해 스틸코일 약 1414톤 선적했다.
28일 오후 3시37분(07초) 선수와 선미 계류줄을 풀고 출항을 하게 됐다. 3분 뒤 요트와 1차 충돌을 했다.
이후 씨그랜드호 조타실에서는 선박이 제대로 항로가 컨트롤되지 않는 듯 온갖 욕설이 난무했다.
오후 3시49분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호출 한 것을 인식한 대화’가 있었고 오후 3시53분 ‘VTS에 예인선을 요구’했다.
오후 4시1분 ‘VTS의 요트를 충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약 1분 뒤 ‘NO Problem’, ‘NO Collision(충돌)’으로 VTS에 답변했다.
당시 이렇게 거짓답변을 한 것은 제3회(3월 4일) 조사에서 큰 사고가 아니라 판단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선장의 음주운항을 증명할 결정적인 말이 나온 것이 오후 6시4분 “이게 술의 결과다,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 돼”라는 선원의 대화가 확인됐다.
또한 선박이 출항 당시 부두에서 출항에 도움을 주는 목격자에 따르면 선장의 얼굴을 10m 정도에서 보았는데 “술을 먹은 듯 분홍빛이었다. 막 흥분해서 선원들에게 고성으로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된 선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항에 대한 해사안전법 위반과 “피의자인 선장은 부산항에 입항 할 때, 예인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 입건했다.
선장은 바람의 영향으로 조정이 어려웠다고 하나, 강한 바람이 불었다면 흰색의 잔잔한 파도가 보여야하나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음주상태에서 판단과 조종미숙으로 요트를 충돌 한 음주사고로 판단했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것 또한 음주상태에서의 판단미숙으로 ‘고속 우현전타’를 한 과실로 보고 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천천히 우회전을 할 때와 고속으로 우회전을 할 때의 회전반경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회전반경이 큰지 이해가 빠를 것이다.
씨그랜드호가 요트 충돌이후 현장을 이탈할 때 ‘저속 우현전타’와 ‘전․후진을 반복해야’ 광안대교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수사팀의 의견이다.
다음은 피해규모에 대해 명했다
인적 피해는 피해 요트에 승선하고 있던 2명과 요트 계류바지선에 있던 1명 총 3명이 다쳐 입원치료 중에 있다.
물적 피해는 요트 3척과 광안대교, 그리고 요트를 계류하고 있던 부두시설도 일부 파손돼 각각의 피해금액은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씨그랜드호는 선주책임상호보험인 P&I 보험에 총 2500만 달러(약 275억원)에 가입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