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선관위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해당 구·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장소는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투표안내문과 발송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 정보 등은 관할 선관위나 본인이 속한 조합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