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강화

기사입력:2019-03-05 10:21:15
낚시어선 계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낚시어선 계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 내 낚시어선은 총 1413척(2019년 2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 작년 한해 이용객은 140만 여명에 달해 2014년 이용객 73만 여명에 비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늘어난 이용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정원초과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월 1~2회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바다낚시 성수기에 맞춰 연 2회 특별단속도 병행하며, 낚시어선업자들과 안전교육시간과 간담회도 가져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낚시어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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