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ATV(사발이) 교통사고 증가… 예방나서

차동장치 설치안된 ATV, 도로주행 불가 기사입력:2019-03-05 10:09:39
ATV(속칭 사발이)사고.(사진제공=경남경찰청)

ATV(속칭 사발이)사고.(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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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에 ATV(속칭 사발이, all terrain vehicie, 전지형 만능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에 나섰다.
경찰은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ATV 사용(운행)이 증가됨에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80건, 사망 6명, 부상 88명으로 나타났다.

ATV는 회전시 안전성을 확보해 해주는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전과정에 전도되기 쉽고 보호벽 등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13경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농로에서 회전하던 중 4륜 오토바이가 우전도되면서 운전자머리부위가 가드레일을 충격 운전자(83·남)가 사망했다.

1월 29일 오후 4시경 합천군 쌍백면 어리골 입구 다리에서 우회전하던 ATV가 회전 중 좌전도되며 다리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76·남)가 사망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TV는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설치돼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하는 레저용과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동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및 번호판부착, 의무보험을 가입,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레저용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제20조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조제3항제1호 과태료 30만원

또한 차동장치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판매되고 있는 ATV는 대부분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농기계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6. 15.선고2006도5702판결).

따라서 ATV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기량에 따라 125cc초과의 경우에는 2종소형, 125cc이하는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도로에서 사용 운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없는 ATV에 대해 관련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도로 주행 금지, 농기계에서 제외 규정 삽입 등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ATV 사용(운행)자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없는 ATV에 대해 도로에서의 운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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