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조양호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치 않게 된다. 단,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면서 역량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