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기사입력:2019-03-04 10:08: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피고의 손을,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4년 6월 25일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억7056만7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3355만2630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 금액은 변전소부지의 감정평가액(23억412만원)에서 조성원가(18억33,55만2630원)를 뺀 금액이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년 6월 25일자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4억7056만7370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전소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전소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의하더라도 개정 산업입지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554090)인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전소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의하더라도 조성원가를 분양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전소부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23억412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5나2012268)인 서울고법 제33민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8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했다.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4억7056만7370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시설에서 산업시설로 변경하거나 위 부지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부지(변전소)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분양가격은 개정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원가(18억33,55만2630원)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40195)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석명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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