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행정심판 거제시 승

기사입력:2019-03-03 17:35:19
한내 마을 회관에 내걸린 소각장 건립반대.(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한내 마을 회관에 내걸린 소각장 건립반대.(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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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개최한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관련 행정심판에서 거제시 손을 들어줬다.
거제시는 B업체가 신청한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주민환경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부적합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사업자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주거환경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함께 대응해 왔으며, 환경평가미실시, 부실 허위 환경성조사,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등 심각한 환경문제, 소각시설 과잉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왔다.

이 단체는 “거제시가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 ‘부적합통보’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것은 주민들의 승리이다”며 환영했다.

또한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 1인 시위, 1000여명의 반대서명지 제출 등으로 대응한 해인정사와 한내 석포 주민, 시정 질문 등으로 지원해온 박형국 시의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 사업자와 거제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리지역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발행위 면적을 9967 평방미터로 축소하는 꼼수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

환경평가서 대신 제출한 환경성조사도 부실과 허위가 드러났다. 환경성조사서는 경남도지정 생태경관보전지구인 고란초자생지, 한내모감주군락, 하청북사지 등과 10여종의 법정보호종을 누락시켰다. 특히 관련법과 조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거제시는 우리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청에 대해 평가대상 면적이 1만 평방미터에서 모자라(9967평방미터)고 100톤 이하(90톤)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된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 1에는 ‘처리능력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거제시는 이같은 법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9항에는 ‘기준면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거제시는 사업자에게 지금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각장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자연생태계에 대한 4계절 조사 등 과학적이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허위나 부실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대응할 것이다. 또한 예상되는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승소할 것이며, 자연환경과 주민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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