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기사입력:2019-03-03 17:16:4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보석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6일 오전 10시5분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쟁점과 항소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각각 40분, 1시간씩 들은 후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재정리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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