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3-03 13:56: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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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다음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다음카카오(피고) 회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동영상(2005. 7.경 ‘양귀문의 3쿠션 및 4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피고 사이트의 ‘카페’, ‘티비팟’ 서비스를 통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해 원고의 이 사건 동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5억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강으로 구성된 이 사건 동영상의 1개월 수강료가 4만 원이므로 1강당 1000원(≒40,000원/41강)으로 계산해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조회 수에 1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액 51억1604만원 중 일부인 15억3481만원(조회 수 1회당 300원)의 배상을 구했다.

이 사건 동영상 시작 화면에는 ‘한국당구아카데미 온라인동영상강좌’, 마지막 화면에는 ‘제작 한국당구아카데미’라는 표시가 삽입돼 있다.

원고는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므로 피고 회원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 원고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고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피고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맞섰다.

1심(2013가합107912)인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7일 원고가 피고(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①피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점, ②현출되는 동영상 중 무엇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지를 그 검색결과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피고는 원고에게 게시물을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고, 그 URL 주소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2015나2049406)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3일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2013. 7.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8. 25. 무렵까지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조회 수가 약 200만 회인 점, 엠군미디어와 판도라티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고 곧바로 동영상 삭제 또는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를 했으나 피고는 40개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그 동영상을 올린 피고 회원들에게 경고 조치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로 인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4억원(조회수 200만×조회 수 1회당 약 2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동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직접 침해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지도 않는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호 노력을 하지 원고의 과실을 30%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봤다. 4억 원의 70%인 2억8000만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28일 원고가 다음카카오(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성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71608)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피고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은 인정했고, 다음카카오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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