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2-28 23:00: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최서원으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인사추천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년 1월 18일경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김모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5급세관 공무원인 이모씨를 통해 김모씨에게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4일 이모씨를 통해 김모씨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해 5월 26일 이모씨로부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모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원심은 전부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특정범지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36,500 ▲17,500
비트코인골드 68,250 ▲50
이더리움 5,04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580 ▼100
리플 875 ▲1
이오스 1,551 ▼17
퀀텀 6,72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22,000 ▼166,000
이더리움 5,0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5,710 ▲40
메탈 3,109 0
리스크 2,830 ▲6
리플 876 ▲1
에이다 913 ▼2
스팀 49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03,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837,000 ▲19,000
비트코인골드 68,000 ▲100
이더리움 5,03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5,610 ▲90
리플 876 ▲2
퀀텀 6,750 ▼10
이오타 499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