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곡청아람 5단지 아파트 주자창에 대해 인증패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대구달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하고 보안인력 유무 및 순찰 등 관리운영체계,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안내표시, 방범 및 안전시설, 특수방범시스템 등의 평가 분야에서 80%이상을 받아야 한다.
범죄예방 인증제 시행으로 자위방범강화 및 민간의 시설개선을 유도해 지역공동체 참여치안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