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돼 투병 중에 있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만1세)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유아의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수형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응훈련과정 중에 있는 모범수형자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가 포함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