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
이날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