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기사입력:2019-02-27 13:30:5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회에 걸쳐 같이 일하는 여 직원을 강제추행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49)은 2017년 12월 중순 무렵부터 12월 말 무렵까지 3차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며 끌어안거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단4252)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영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1,500
비트코인골드 50,400 ▲100
이더리움 4,68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430 ▼30
리플 791 0
이오스 1,242 ▲4
퀀텀 6,10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4,000 ▼87,000
이더리움 4,68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510 ▼40
메탈 2,456 ▼13
리스크 2,500 ▼2
리플 792 ▲1
에이다 728 ▼3
스팀 44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03,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7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70
리플 790 ▲1
퀀텀 6,060 ▲5
이오타 37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