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기업지원 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채용 지원 제도와 일학습병행제,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주요 내용을 함께 설명해 사업장의 종합적인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과 노동시간 단축 제도 등 노무 관리에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
김종철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관내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고용노동정책을 쉽게 이해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하는 현장 활동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을 널리 알려 고용·노동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