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활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는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남수 위원장은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지난 2월 14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약력
△1961년 7월 7일생 부산 출생 △1980년 2월 부산동성고 졸업 △1985년 2월 서울대법대 졸업 △1985년 12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1992년 3월 부산지법 판사 △1994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1998년 11월 부산고법 판사△2002년 2월 대법원재판연구관 △2004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2007년 2월 창원지법 부장판사△2009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11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2012년 2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4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년 2월 부산가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