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계 직원이 기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해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혈중알코 농도 기준 기존 0.05%에서 0.03%로, 현행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는 0.08%로 각 상향됐다. 벌금역시 0.2%이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상향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신설)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고용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서부서(외사계)는 연말까지 관내 14개 기업체협의회(회원 총 706개사)대상으로 외국인범죄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