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키로 했다.
직접적인 행위자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및 협의회 개최로 공명선거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건(1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실시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2건에 41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수사 全 단계에 걸쳐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