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 신고·보고·증명 등을 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이 부과되며,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는 부정행위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근무 중에 있음에도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부산지역 2018년도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 15건(5300만원)으로 전년 7건(1700만원) 대비 114%(금액 212%) 증가했다.
허위근로, 육아휴직급여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근무한 일수보다 많게 신고, 허위휴가·휴직, 복직미신고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부산지역 3개 고용노동청 담당자(051-860-2018/051-760-7231/051-330-9937)에게 직접 또는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지급하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